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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불법 콜택시' 꼬리표 뗀 타다, 4년 만에 무죄 확정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무죄에도 예전 모습의 ‘타다’ 부활은 어렵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고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판결이 나온 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4년 가까운 긴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말했다.이어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사람들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됐다"며 "혁신을 만드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이날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했다. 코스포는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며 “이처럼 혁신적인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가로막혀 성장동력을 잃게 된 것에 깊은 우려와 안타깝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01 17:52
IT

타다 이재웅, '불법 콜택시' 2심도 무죄…법원 "통신기술 접목했을 뿐"

'불법 콜택시' 운영 논란으로 법정에 선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 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 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용자는 앱으로 기사를 포함한 승합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한 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해왔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이 처분문서를 서면으로 작성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동승하는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이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9 16:53
생활/문화

법원 “타다는 합법 렌터카”…이재용 “새로운 시간이 왔다”

법원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섰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다만 그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타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규정과 예외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짚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는 당부도 했다. 이재웅 쏘카(타다 모기업) 대표는 이날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다"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며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타다가 쏘카와 분리돼 더 빠르게 움직여 나갈 것이라면서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모든 참여자가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교통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사회적 연대와 기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앞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쏘카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면서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2.19 15:45
경제

지난해 서울 택시 매출 증가했다…'타다' 무죄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돼 있긴 하나, 그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므로 검찰의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을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규정과 예외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짚으며,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타다의 운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거론하며,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고도 전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19 15:39
연예

인천공항 콜택시 업체 ‘팀나인택시’, 요금은 낮추고 만족도는 높여

최근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일명 ‘얌체 골라태우기’, ‘승차거부’ 등으로 장거리 이용객 및 승차난이 심한 지역의 이용개들에게 택시 승차는 어려운 문제로 꼽히고 있다.현재 서울시와 인천시는 승차거부 택시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인천시의 경우 올 상반기 접수된 불편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택시 신고가 집중된 시간대, 구별 상습 발생 지역에서 지도 단속을 벌여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또 서울시의 경우 빈차등을 끄고 대기하는 차량까지 일일이 단속하는 ‘골라 태우기 근절’을 위해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이에 대형택시, 점보택시 등 인원수에 맞게 차량을 제공하는 콜택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장거리를 가야 하는 경우 및 승차난이 심한 경우에도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중에서도 집에서 인천공항까지 공항에서 집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진행하는 인천공항 콜택시 업체 ‘팀나인택시’가 인기를 얻고 있다.현재 팀나인택시는 콜밴, 점보택시, 대형택시 등 인원 수에 맞는 차량 제공은 물론, 합리적인 미터기 책정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회사 관계자는 “최근 연말 연시 휴가를 이용해 콜택시 서비스를 통해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늘었다. 수화물이 많아 이동이 어려운 고객들과 가족 여행을 떠나는 가족단위 고객들을 위해 유아 카시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스탑 서비스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며 “입국 시에는 광주, 천안, 대구 등 전 지역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 고객들을 위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30~40대의 젊은 베테랑 기사들로 꾸려 항상 밝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또 이동중에도 와이파이와 스마트폰 충전기 서비스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요금에 부담을 느낄 소비자들을 위해 합리적인 미터기 요금을 책정해 인천공항 입국 시에는 부산, 대전, 춘천 등 전국 어디든지 합리적인 미터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다.현재 팀나인택시의 서비스는 2시간 전 예약 시 당일예약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팀나인택시 대표 번호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이소영 기자 2019.12.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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